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1월에 00은행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용도는 사원 주거용입니다 . 전세등기도 해주었습니다 .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만기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되는 조항으로 2008년 1월이 6년째 입니다.
여쭈어 볼 사항은
은행과 임대차계약서에는 "중도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요약하면 "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중도계약해지를
원할 경우는 갑(임대인)은 1개월전에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고 되어있으며, 을(은행) 이 계약을 중도계약해지를 원 할경우는 본조에 의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이 되었지만 제7조 "중도계약해지" 조항에 의거 임대인이 은행으로 계약해지 1달전에 문서로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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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소유자(임대인)인가요. 법인(은행)의 사원 주거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 해지 방법을 고민하시는 군요.
법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위 민법외에 당사자간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6월, 임차인은 1월이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중도계약해지”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에 대하여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민법 제313조)라고 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임의규정으로 양 당사자가 통지한 후 1개월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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