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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천 가톨릭 노동사목 원문보기 글쓴이: 하하하
1.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사후가입 절차는 고용안정센터는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가입통지를 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게 되지만 고용보험에는 노동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내야할 금액은 임금 100만원에 4천5백원 정도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거나 고용보험에 사후 가입한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노동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전직ㆍ자영업을 하려고 혹은 학업 등 개인 사유로 쓴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원칙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해고된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되거나 권고 사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박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가족 중 몸 아픈 사람을 간병하려고 사직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부상을 당하여 노동자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 입사해보니 근무조건이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채용이지 제시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통상 적용받던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과 실제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이 차이가 있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8.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등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9.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당연합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직전 1년 이내에 휴업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에 받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의 도산ㆍ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돼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영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 회사가 갑자기 이전했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업장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13.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나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이상 사망하거나, 2명이상이 3달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동시에 10명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 계약직으로 1년간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되었으니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비정규직이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
15. 지병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 합니다. 다만, 어떤 일도 할 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을 할수 없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16. 임신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이쯤에서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쉬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17. 강제로 임금삭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금이 너무 적어 계속 다녀봤자 남는 돈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일 8시간에 대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1주일에 12시간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연장근로를 시켜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18. 60세 정년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5세 이하인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65세 달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9.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게 원칙입니다. 1일분 평균임금의 50%가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이 지급되고,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20.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이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첫댓글 저에게 문의가 많이 와서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노동문제에 상담이 필요하면 민주노총 홈폐이지 노동상담 으로 들어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