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 시행일자 : 2012. 6. 11(화)
□ 수 신 : 각 단체 대표자
□ 발 신 :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 내 용 :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편집국장 긴급체포에 따른 기자회견 참가요청의 건
□ 문 의 : 범민련 공대위 상황실 원진욱 (02-712-8603/010–5366 -8603)
1.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과 전쟁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는 독재권력에 의해 무참히 짖밟히고 있습니
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은 재집권을 위해 종북소동을 일으키고, 소위 ‘국가관’ 검증이라는
것을 통해 진보진영에 대한 사회적 강제 전향공작,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범민
련 남측본부를 포함한 통일민주세력과 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과 법정모욕죄 혐의사실을 조사하겠다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3과 수사관들을 자택에 보내 오늘 오
전 10시경 전격 압수수색과 연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금)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상봉, 주심판사 차영민, 이유형)는 범민련 남측
본부 이규재 의장(75세)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47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정에 있던 범민련남측본부 관계자들과 방청객들은 사법부의 반인륜적, 반통일
적 폭거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아 법정소란이요, 법정모용이요 하며 사
법처리 운운하고 급기야 이를 구실로 최동진 편집국장을 긴급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4. 이에 범민련 공대위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종북소동, 무분별한 공안탄압 중단과, 범민련 탄압을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