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8420(2021.10.15.), -8486(2021.10.18.)호,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772(2021.10.21.)호, 경기도 식품안전과-18181(2021.10.20.)호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어린이집 등의 식중독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3. 각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아래의 사항 및 붙임1,2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설사·구토 증세 환자 인지 시 주변 환경(접촉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소독
② 설사·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 등교·등원 등 활동 자제
③ 증상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서 배제
④ 평상시 손씻기와 화장실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주변 소독 철저
4. 아울러, 식약처에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1. 10. 25.(월) ~ 11. 26.(금)까지 '21년 겨울철 어린이집 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각 시군에서는 위생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관내 합동점검이 실시될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1. 노로바이러스 예방자료 및 점검 계획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