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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1.2.17>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⑥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는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6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법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자는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109조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4.2.21>
제8장 보칙
제117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과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과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와 공급받은 시기
6.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법 제71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④ 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장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는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9조(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사용
5. 표찰(표찰)의 게시(게시)
6. 업종별 표시
7. 그 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제120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2.13]
부칙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제100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 및 제101조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8항, 제112조제7항 및 제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10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5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번호 1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을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으로,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2조"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의8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카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17>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2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3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5조"로 한다.
<3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3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9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57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의료보건 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 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른 양수사업의 간이과세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1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제7호 및 제8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와 건물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제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983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433호, 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38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가목 중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을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8641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83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5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 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 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97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56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상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으로 동의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 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54호, 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87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5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0조제3항, 제71조제2항, 제71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의2, 제75조제6호ㆍ제9호ㆍ제10호,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8조제5항, 제109조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 제11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제7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 관련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1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장부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