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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3條 (日照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①專用住居地域 및 一般住居地域안에서 建築하는 建築物의 높이는 日照등의 확보를 위하여 正北方向의 隣接垈地境界線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共同住宅(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주복의 일조권등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마제스타워 울산의 피해세대와 같은 울산시민이 없는 그날을 위하여....
첫댓글 무슨말씀인지?
위 2항을 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주복의 일조권이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엔 영구조망권, 영구일조권만이 살길이다는 말씀이시죠.. 09가 최고요. 09없으면 다 꽝인거죠. 법으로 보호를 못받으니까요.
무슨뜻인지 해석해주세요, 곰곰히 읽어보게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 조건을 똑 같이 할 수는 없죠. 주거지역은 최소한의 주거안락을 위해 건물의 이격거리(도로, 타건물, 인접대지와 띠워야 하는 거리)를 두어야겠죠..그런데 상업지역은 이렇게 넉넉하게 토지를 사용하면 안되겠죠. 상업지역은 밀도 높게 사용해야 효용성이 나오겠죠..그래서 일조권등을 상당히 완하 시켜야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보면 대지 경계로 해서 따닥따닥 건물이 붙어 있는것입니다..이런 것이 피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역쉬 밀키님이셔요,조금전 돈되는 정보 읽었는데요 감이 안와유
울산의 상업일번지는 삼산동이죠..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나니 상업일번지가 된 것이죠..간단히 말씀 드려서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를 미리 안다면 돈 되는 땅을 미리알게 되는 것이죠..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정보가 높은 사람만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밖에 없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