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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선대책 변경 전․후 비교표 |
구 분 |
현 행 |
개선안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확대 |
500억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 |
300억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 건축물 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없 음 |
국제기준의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강화 |
1~2인 |
2~3인 |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
간접노무비에 포함 |
품질관리비에 직접인건비 반영 |
품질시험사 신설 |
품질관리자가 병행 |
품질관리자와 현장품질시험자로 구분 |
레미콘 공장 점검 |
정기정검(사전통보) |
불시점검 |
혼화재 사용 |
10%내외 |
30~40%까지 확대 |
품질시험 건설자재 확대 |
75종 |
89종 * 비표준화 자재 14품목과 주요 수입자재 시험기준 추가 |
철강구조물 처리기간 단축 등 |
처리기간 1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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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조정 및 처리기간 단축(100~130일) |
품질검사 전문기관 품질시험 대행 |
발주청 등 별도 승인 없음 |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
상시품질관리 체계 구축 |
없 음 |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상시 관리(10~15인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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