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인 신 웅과 사공인 신 계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옵니다.
노나라의 전 집정관이었던 영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조서를 내려 성인의 도를 숭상하고 육예의 학문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춘추를 지으시고 효경을 제작하시며오경을 산정하시고 주역의 계사를 연역하셔서 천지의 상도를 바로 잡으시고 신명을 그윽히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당을 세워서 포성후가 사시로 와서 제사를 올리지만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갑니다.
사당에는 예기가 있는데 상근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청컨데 연봉 백석 정도의 녹을 줄 졸사 한 사람을 배치하여 사당 지키는 일을 맡아서 주관하게 하고 춘추의 향사 때는 왕실의 돈을 내어 희생과 제주를 마련하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그 보고를 받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태상의 아전 풍모와 서기 곽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옛날에는 벽옹례를 거행하기 이전에 선성선사를 먼저 제사하였습니다.제사를 모시는 자로는 공자의 자손 중에서 태재령과 대축령 각 일인이 모두 작배를 갖추고 태상승이 제사를 감독하며, 하남윤이 소, 양, 돼지, 닭, 말, 개를 각 한마리씩 지급하며, 대사농이 제사에 쓸 쌀을 지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말과 같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대성인이시라 건곤을 관찰하고 본받아서 한나라를 위하여 법도를 제작하였으니 선대로 부터 존중하던 바입니다. 제사에는 여러가지 희생을 쓰고 장관과 서리는 잔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자손들에게 은총을 더하고 공경히 제사하는 법도를 밝혀 영원히 전하고자 하오니 신들의 청을 허락하소서. 노나라 집정관은 공자묘에 백석 정도의 녹을 줄 졸사 한 사람을 두어서 예기를 관리하게 하고, 왕실의 돈으로 희생과 제주의 경비를 지급하며, 다른 것은 옛일과 같이 하소서.
신 웅과 계는 어리석고 우둔하여 진실로 황공하오며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 죽을 죄를 청하옵니다.
신등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옵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하다." 라고 하셨다.
사도 공은 하남의 원무 사람인 오웅으로 자는 계고이다.
원가 3년(AD153년) 3월 27일 임인에 낙양궁에서 아뢰었다. 사공 공은 촉군의 성도 사람인 조계로 자는 의백이다.
원가 3년 3월 병사삭, 27일 임인에 사도 웅과 사공 계가 노나라 집정관의 승서종사인 하에게 하명하여 당용할 사람은 나이 마흔 이상으로 육예 중 하나에 능통하고 일상적인 잡무들을 시험하여 통과한 자로서 능히 선성을 제사하는 예법을 받들어 넓히며 종족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선발하되 조서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답서가 도착하였는데 말하기를
"영흥 원년(AD153년) 6월 갑진삭 18일 신유에 노나라 상인 평과 행정사사인 변과 수장 천은 머리를 조아리고 죽을 죄를 청하며 사도부와 사공부에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임인일의 조서에서 공자묘에 백석 정도의 녹을 줄 졸사 한 사람을 두어 예기를 맡아서 주관하게 하되, 나이 마흔 이상으로 일예에 능통하고 여러 잡무를 시험하여 능히 선성을 제사하는 예법을 받들어 넓히며 종족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자를 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은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 죽을 죄를 청하옵니다.
삼가 살피건대, 문자를 잘 쓰는 수문학연 노의 공화와 사부 공헌과 호조사 공람 등을 여러가지로 시험한 결과 공화가 춘추엄씨전을 익혀 능통하며 잡무 시험에도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고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니, 능히 선성을 제사하는 예법을 받들어 넓히며 종족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화로써 보임하고 그 실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옵니다.
평은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듭 죽을 죄를 청하면서 사공부에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찬양하여 말하노니,
높고 높아서 위대하신 성인이여.
빛나고 빛나니 더욱 아름답도다.
노나라 상 을영의 자는 소경이니 평원 고당 사람이다. 곡부 현령 포첩의 자는 문공이니 상당 둔류 사람이다.
행정과 교화를 펼침에 옛일을 상고하여 마치 그림쇠와 곱자를 중시하듯 하였다.
을군은 수택할 서리로 공자의 19세 손 인렴을 가려 뽑아서 임영하고 백석 정도의 녹을 줄 졸사 한 사람을 둘 것을 청하였고 포군은 백석의 리가 거주할 집을 지었으니, 후세에 드리운 무궁한 공로가 이에서 비롯하였도다.
바이뚜, 무릉도원, 서예통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