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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중국 흰우유 수출 재개, 1석 2조 효과
6월 2일부터 중국 흰우유(살균유) 수출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 2일자로 중국 정부의 “해외 유제품 생
산업체 등록제” 시행 후 중단되었던 중국향 살균유 수출이 3개 업체에 허용되었다. 매일유
업(상하농장), 연세우유(아산공장), 서울우유(거창공장)이 수출 허용 업체들이다. 중국 정부
는 동제도를 통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자국 정부에 등록된 업체의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
을 허용해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업체의 살균유 수출은 중단됐는데, 이유는 중국
정부가 살균유 기준을 한국과는 다른 HTST(high temperature shot time) 살균 공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살균유 기준은 UHT(ultra-high
temperature) 살균 공법(130도 이상에 1~2초간 살균)으로 생산하는 것이나, 중국 정부는
이를 멸균유로 분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년간 중국의 생산 기준에 맞춘 저온 살균 생
산라인을 보완, 확충해 등록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유제품 판매 활로 개척, 국내 원유 손실 축소 효과 있어
이번 결정으로 동사가 단기에 중국에 수출할 살균유의 양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원유 집유량의 1% 내외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보여 단기 매
출액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유통망이 확충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분명 매출액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흰우유는 유제품시장내 가
장 비중이 큰 품목일 뿐더러, 가공유나 발효유 등 기타 유제품군을 판매 하기 위해 기초적
으로 갖춰야하는 품목이기에 중요하다. 둘째, 국내 원유 초과 공급 관련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다. 국내 흰우유 시장은 소비 대비 공급이 많아 원유 재고 처리로 인한 유가공업체의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남아도는 우유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무리한 판촉행위
나 원가이하로 재고를 판매해야하는 환경이 약간은 개선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단기 효
과는 미미하겠으나 일단 개선의 작은 실마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슈로 판단한
다. 동사에 대해 목표주가 52,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