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통법규위반을 자주 하여 과태료 납부를 한 이력이 다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유발이나 구호조치불이행의 경우에는 대다수 운전자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 적기 때문이죠. 조회를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면허취소확인 방법과 불이익 기준 알아보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시라면 아직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위반이 없으며, 무사고 1년이 지났을 때는 가지고 계신 모든 벌점이 소멸됩니다.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운전면허 벌점조회시 40점에 위태로우시다면 특별혜택으로 벌점상계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 검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된다고 하나 무척 특이케이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 글 하단에서 알려드릴테니 면허취소확인 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벌점부과기준은 다양한데요. 속도위반이나 음주부터 주정차위반, 갓길통행, 보행자보호위반등 위험성에 따라 벌점은 차등배점되는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은 벌점이 적지만, 누적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1) 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를 입력하여 접속해주세요.
2) 상단의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눌러주신 후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비회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용자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설치페이지로 이동되면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3) 처분벌점조회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1년,2,년,3년까지의 누산점수와 최종위반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점미만의 경우 최종위반일이 1년이 경과되면 모든 벌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그리고 정지기간 감경받는법
벌점조회 결과가 40점 미만이시라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으시면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40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신 분이라도 교육을 수료하시면 20일이 감경됩니다. 이때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수료하면 최대 30일까지 추가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로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으셨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사람은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확인 잘 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