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학력 제한 없음 3.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단, 채용일 기준 우리 연구소 인사규정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4. 응시성별 : 제한 없음 5. 채용예정분야별 지원 자격요건 준수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된 자로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7.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1.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전공 분야 적합성(30점), 경험 및 경력수준(2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50점)) - 채용인원의 10배수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2. 2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지원동기 및 기여가능성(20점),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기초능력(80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채용 직무 경력자 우대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