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경자년! ⇒ 새롭게 바뀌는 생활정보 10가지!
2020년인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새해를 보내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우리 생활 속 크고 작은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는데, 알아두면 우리 생활에 좋은 것,
달라지는 생활정보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각종 증명서 스마트폰 발급.
- 지난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 이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추진되었는데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새 여권 & 새 주민등록증.
- 2020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확 바뀝니다.
1988년부터 고수해 온 녹색 표지가 32년 만에 남색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표지 정중앙에 크게 박힌 금박 국장이 왼편 상단으로 배치되는 등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이재질이었던 표지는 폴리카보네이트(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여권 속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새 여권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고, 여권번호 체계도 여권번호 가운데에
영문 대문자가 삽입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요,
역시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바뀝니다.
그간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주민번호 13개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가 삭제되고,
대신 8~13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 2월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더불어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이 추가 운영됩니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5.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
-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왔는데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6. 여성 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그동안 비싼 검사 비용 때문에 초음파 검진 망설였던 분들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됩니다.
7.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 이르면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전 휴대와 사용, 관리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8.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새해부터 내일 배움 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이 확대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구직자용과 재직자용으로 나뉘어 운영해왔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며 앞으로는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1장의 카드가 사용됩니다.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한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9.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표시.
- 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합니다.
성분 명 기재·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아이소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리날룰,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메틸 2-옥티노에이트, △리모넨,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입니다.
10. 최저임금 8590원.
-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8350원)보다 24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 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들 기업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