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2006년 01월 27일에설립된 공립중학교입니다 신주중학교는 ‘당당하고 슬기롭게’를 교훈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배움터입니다.
이곳에서 윤영희 교장선생님, 박영희 교감 선생님등 모든 교직원 및 행정직, 교육 공무원 전체 대상 4대폭력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학생들 대상 성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 했는데 청소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의 호응도 커서 다시 한번 추천받아 가게 되었네요~ 그래서 더 긴장되고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문의 전화가 많으신데요 폭력예방통합교육의 교육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학교)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실화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내 전문강사 뱅크를 활용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적극 권장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교육 내용은 성인지교육, 양성평등,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4대폭력) 예방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 방지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 시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4대폭력) 예방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의 양상과 예방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친족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교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교직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 분명 법으로 제정 되었고 시행중 인데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 나와 상관 없는일 하며 모른체 한다는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특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변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성년 성범죄 하지만 이런 가해자들은 몰랐다는 말로 일괄합니다 호기심에 장난이었다. 또는 미성년자 인지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죠
법은 더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처음의 시작은 아동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입니다 그후 계속 개정하고 있으며 최종 작년 12월 8일 일부개정후 올해 6월 9일 시행 하게 되죠
또한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간에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의뢰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장과 교직원은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모든 교직원 분들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아청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4대악 중 하나로써 필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특히나 아이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단순히 어린시절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닌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라는 이야기로 교직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한번더 주지 시키고 교직원여러분이 할수 있는일 에 대해서 강조 하게 되었네요
긴시간 함께 해주신 신주중학교 모든 교직원 및 행정직, 교육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부터 진행 하고 준비해주신 신주중학교 보건 선생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