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