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되로 발의된 참전 명예수당인상안 100분60 이상 지급인상안
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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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5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석기(국민의힘/金碩基)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0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