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모변호사가 인터넷상에 게재한것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리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여 게재하니 사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금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기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형사합의금.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형사합의금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과연 형사합의금을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가. 속 시원히 알아보자.
형사합의금 돌려받으려면
형사합의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금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일은 사실 만만치 않다. 형사합의금 돌려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를 소개한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읍시다.
<형사합의금도 보험금>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원래 자동차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민, 형사상 배상을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 합의금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주어야 할 것, 즉 보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형사 합의로 시간이 촉박한 가해자가 일단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당연히 나중에 이 돈을 보험회사에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
1. 형사합의금 돌려받기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항상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금을 돌려 받으려면 합의서 작성시 합의 문구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또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
즉 그런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형사합의금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사실 고액의 돈을 돌려 받는 것인 만큼 보험회사도 그렇게 만만하게 돌려주지 않는다.
2. 형사합의금이라고 표시
형사합의서나 공탁서에 "형사합의금" 또는 "형사합의를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된다.
"보험회사 보상과는 별개" "보험회사 보상시 공제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쓰면 반환받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실제 형사합의시 이런 위자료 또는 위로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간단하게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액 표시다. 합의서에 금액 표시가 없으면 곤란하다.
영수증이라도 따로 받아 놓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3. 보험회사에 통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험회사에 통보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요건 치고는 대단히 간단하다. 그러니 합의가 됐으면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볼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보험사 직원이 언제 통보했느냐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 보통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고 가슴을 쳐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해야할 일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 흔적이 남는다면 팩스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때는 나중을 생각해서 통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보험회사 직원이 물어와 답변했다면
그런데 가해자(피보험자)가 꼭 합의 사실을 먼저 통보해야만 하는가?
보험회사가 문의해 왔을 때 대답한 것은 통보가 아니란 말인가?
사실 형사합의 여부를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려 다니는 쪽은 보험회사 이다.
일반인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이므로스스로 이를 통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왜 보험회사가 먼저 확인하려고 기를 쓰고 있을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기 때문이다. 이 형사합의금을 가해자가 찾아가지 않는 한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떨어지게 된다.
보통은 일반인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찾아가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로서는 얼마나 알토란같은 돈인가. 소멸시효도 2년으로 대단히 짧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아마도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은 수시로 문의해오는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을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분을 위하여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이 교통사고로 사망 사고를 냈다.
홍길동은 망인 유가족과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했다. 망인 유가족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해오면, 보험회사는 보상금 8.000만원 중 형사합의금으로 망인이 받은 1.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만 지급한다. 이 1.000만원이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보험회사가 수시로 가해자 집에 전화하여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다 형사합의를 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어 합의해서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 한다.
보험회사가 이점을 놓칠 리 없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형사합의 여부와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묻고, 또 아직 형사합의가 안된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회사에 신속히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전화하여 확인 시 알려주는 것도 통보인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 보면 이런 경우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전화로 통보했더라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낼 일이다.
5. 피해자가 보상 받기전에 통보할 것.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손해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에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함은 앞에서도 기재한 바와 같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가기 이전에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지급사실과 금액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실기 하고 늦게 통보하면 다시 말하면 보상을 받아가고 나서 통보하면 돌려 받지 못한다.
6. 과잉 합의 부분에 대하여
가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내이다. 예컨대 횡단 보도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 20만원이면 보상의무가 전부인 사건이 있다고 하자.
이때 가해자가 금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형사합의 했다면 480만원 부분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상해사고는 이런 과잉 합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보통 1억 원 내외의 돈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므로 많은 금액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과잉합의가 될 여지가 별로 없다.
7. 합의금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돈을 공탁한 경우는 어찌될까. 이때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합의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탁을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돈을 공탁한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통보 방법은 형사합의의 경우와 똑 같다.
8.이상 내용을 요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가기 전에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형사금액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직원이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한다는데 정말 사실이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9. 마지막으로 정보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통보에 대한 증거를 갖추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는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당신에게 합의금을 주고는 우리한테 찾아가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합의금만큼 당신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가해자에게 따져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슬픔에 젖어있는 피해자나 망인 가족은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다. 피해자가 감정이 사나와져서는 가해자를 찾아와서는 형사합의를 무효화 하겠다고 난리를 치게 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게 되고 심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형사합의금 반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형사합의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켜준다.보험회사는 한번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을 알게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게된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게 반환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떼 주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리 되면 보험회사만 배부르게 하지 않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은 그냥은 보험회사에서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겨우 마지못해 내줍니다. 하급심 법원이나 심지어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을 내주라고 해도 보험회사는 뻔뻔스럽게도 그런 약관이나 전례가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1.15.선고 98다43922판결 【보험금】 [공1999상,292]
【판시사항】
[1]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례 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첫댓글 유용한 정보내요~ 잘 읽고 갑니다.
잘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