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똥 된장을 구분 못하는 “라스푸티차(Rasputitsa)”현상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정에 비유하면 “중재자(仲裁者)” 역할을 하는 부모다. 중재(仲裁)는 제3자(第三者)가 당사자(當事者)들 사이에 들어 분쟁(紛爭)을 조정(調停)하여 해결(解決)하는 일을 말한다.
만약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헌법과 법률을 중심으로 국가의 여러 문제를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존재가치다.
“라스푸티차(Rasputitsa)”현상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봄(3~4월)에 눈이 녹거나 가을(10~11월)에 비가 내려 건조한 지대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비포장도로가 많은 이들 나라는 이 기간에 기갑 차량 등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군사 작전을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잃고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 한국 정치인은 눈과 귀가 없나? 트럼프가 세계를 휘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아래 신문기사 헤드라인이 “헌법재판소 필요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썩어가는 대한민국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업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행정 의회 사법이 이처럼 썩어 있는 줄을 몰랐을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썩어있는 한국정치현실의 메시아(Messiah)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것처럼 대한민국 유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어 떨게하고 있다.
※殺身成仁(살신성인)-자기의 몸을 희생(犧牲)하여 인(仁)을 이이룬다. 논어(論語)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말이다. 다음에 소개하겠다
전라도가 어떤 지역이냐 전통야당 지역이다 지금 전라남도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취소” 성명서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호남지역은 민주당 텃밭이다 오죽해서 “이재명 물러가고 윤석열 석방하라”고 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가롯 유다(Iscariot Judas)의 피를 받은 국민이 많다 !
헌법재판소가 오죽 더럽고 구린내가 나면 이런 성명서가 나왔겠는가 지금 유튜브에서 전국 대학교 “윤석열 석방”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다!!!
농월
尹 탄핵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 김희래 기자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 2025.02.28
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878건 확인 헌재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선고하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선관위 채용 및 인력 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판결이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 수행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그동안 1~3년 간격으로 선관위를 감사했고 선관위도 그 결과를 수용해 왔는데, 갑자기 '회계검사'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 감사는 할 수 없게 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전 선관위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력직 채용 전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