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천여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체 약 5만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등 49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약청이 전담관리원 6천305명과 함께 반복 점검(13만5천883업체)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 적발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의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조리 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전담관리원을 지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유통 중인 제품 8천여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과자류에서 산가가 기준에 초과되는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돼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3월 개학과 일명 화이트데이에 앞서 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