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41호
2025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김해시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무 경험을 통한 역량 제고로 취업 연계 채용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청년 일경험(인턴)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사업명 : 2025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 모집기간 : 2025. 3. 31.(월) ~ 4. 14.(월) (15일간)
❍ 모집대상 :
- 기업 : 청년을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상시근로자 3인이상 김해시 관내 기업
- 청년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도내 미취업 청년(사업 공고일 기준)
※미취업청년 : 채용일 이전까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 청년
❍ 모집기업 : 35개사(바로 참여 기업 25개사 + 예비 기업 10개사)
❍ 지원내용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사업장 지원
- 지원상세 : 청년일경험수당(월 150만원/인) + 기업멘토수당(월 5만원/인)
▸지원금을 초과하는 급여, 사회보험료 등 비용은 사업장 자부담
- 지원한도 : 청년 1인당 3개월(기업당 1명)
▸지원금은 청년 인턴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
▸청년 중도 퇴사 시 지급되지 않음(단, 채용 후 1주일 이내 퇴사 시 유예/1회
❍ 사업일정
| 사업장 모집 |
| 참여 사업장 1차 선정·발표 |
| 청년 모집 및 최종선정 |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 지원금 신청 및 지원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 | 서류 심사, 현장실사 후 개별 통보 | ▶ | 기업(청년모집)→ 진흥원 | ▶ | 기업↔청년 | ▶ | 3개월 과정 이수 후 일괄 지급 |
| 3. 31.~ 4. 14. |
| ~ 4. 25. 이내 |
| ’25. 4 ~ 5. 31. |
| 3개월 |
| ~ ’25. 12. |
❍ 기업
- 관내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김해시인 기업
- 구인의지 : 워크넷을 통한 구인 등록 1회(15일)이상 필수(선정 후)
▸ 1차 선정 후, 간담회를 통한 워크넷 구인 등록 및 구인 대행 요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3인 이상인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기업대표 불포함
❍ 청년 (직무내용 및 근로 조건)
- 직무내용 : 실무역량 향상이 가능하고 채용 연계가 가능한 직무
- 채용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원칙(주 40시간, 조정 가능)
▸ 야간·휴일 근무 및 연장근로 지양, 불가피한 경우 필요 수당 등 지급
- 청년급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급제 기준 최소 2,096,270원)
- 4대보험 의무 가입,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등 준수
❍ 지원 제외
- 참여 제한 업종 및 직무[붙임1]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 기업부도,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조정한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휴가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미준수 사업장
- 사업장과 매칭될 참여 청년이 사업장 대표 및 임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이거나, 청년의 6개월 이내 이직 당시 사업주인 경우
❍ 신청기간 : 2025. 3. 31.(월) ~ 4. 14.(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접수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비즈니스센터) 방문
(공휴일 제외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소 : 김해시 골든루트로 80-16, 3층 창업인재 양성팀
- 이메일접수 : gkdis01@gbia.or.kr(접수 시 확인 전화 필수, ☎310-1492 )
❍ 제출서류(※ 6-12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 또는 작성요령 | 비고 |
| 1 | 사업 참가 신청서 | ▸사업장 작성·제출 | 서식1호 |
| 2 | 참가 유의사항 확인서 |
| 서식2-1호 |
| 3 | 직원 복지 수준 확인서 |
| 서식2-2호 |
| 4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 서식3호 |
| 5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서식4호 |
| 6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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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 | 인터넷등기소 |
| 8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4년 상반기 매출 증빙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로 갈음 | 홈택스 |
| 9 | 재무제표 (1년 미만 기업 손익계산서, 미제출시 최하 점) |
| 2024년 기준 |
| 10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24년 3월, 25년 3월 비교) | ▸평가 항목 ‘고용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공고일 기준 |
12 (해당시) | 선정 평가 기준 우대사항 증빙 필요 서류 | ▸증빙 필요한 경우 제출 (미증빙 시 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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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서면 평가(정량 및 정성)
- 현장 실사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구분 | 비고 |
| 재무안전성 | - 매출액(2024년) - 부채 비율(2024년) | 20 |
| 임금수준 | - 인턴 지원 청년의 최초 급여 | 10 |
| 고용 현황 | 고용추이(근자로자수의 변화)/`25년 3월로부터 1년 전 비교 1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은 ‘최하’ 배점 | 10 |
| 필요성 | -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배경 및 필요성 | 15 |
목표 및 달성 가능성 |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목표와 달성 가능성 (장기 근무지원 방안, 청년 채용 증원 계획 등) | 20 |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15 |
| 복리후생 | 서식2-2호 확인서 내용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 10 |
| 우대사항 | 일자리우수기업, 청년친화기업,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중 참여 청년을 고용 유지 중인 기업(공고일 기준) | 건당 2점 |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 선정
※ 평가표에 의한 배점 증빙서류 제출 必(미제출시 ‘0’점 부여)
❍ 선정발표 : 사업장 개별 통보(이메일, 전화)
❍ 최종선정 : 기업 선정 발표 후, 1개월 이내 관내 거주 유지 및 미취업 등 자격 요건 만족하는 청년 채용 확정 시 최종 선정(※ 불가피한 경우 채용 기간 유예 7일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제출 시 근무 개시 인정
❍ 선정취소 :
- 모집 기한 내 청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
- 사업계획서 및 모집 공고에 기재된 직무와 실제 직무가 불일치 할 경우
- 청년 근로 개시 후, 유예기간(7일)후부터 ~ 3개월 사이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
▸청년 자진 퇴사도 동일 적용
- 우리 진흥원이 요청하는 네트워킹, 지도 점검 , 요구 자료 제출 등에 불응 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그 외, 다른 취소 요건 부합 시 취소
❍ 참여 사업장은 청년에게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 필수.(미가입 시 지원 불가)
❍ 사업장 선정 시 기재된 청년의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등의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의 직무내용과 상이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금은 과업(3개월 고용 유지) 완수 후 일괄 지급 확인 필수
❍ 청년 채용 후 최종 선정되며, 사업 종료까지 청년에게‘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사업장은 참여 사업장 선정 발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하며, 확정 통보 전 청년과 임의로 근로계약 등을 진행 한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참여 청년에 대하여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유사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 하거나 이중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사업의 신청이 불가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공받은 연락처를 통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 1. 참여제한 업종 및 지원배제 직무 목록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