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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계좌가 국민은행이 아닌 타은행계좌인 경우에도 에스크로이체가 가능한가요? 1. 네, ARS(자동 응답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없이 당,타행계좌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2. 단, 판매자가 예치내역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판매자가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인 경우 : 판매자는 은행 홈페이지> KB에스크로이체> 베스트메뉴에서 "타행계좌 등록"버튼을 눌러 입급받을 타행계좌를 등록해야 향후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한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판매자가 온라인조회 회원인 경우 : 위의 인터넷뱅킹고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판매자가 국민은행회원이 아닌 경우 : 타행계좌와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은행 홈 페이지> KB에스크로이체> 에스크로이체> 판매자회원가입 메뉴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 입금받는 타행계좌를 같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타행계좌의 소유주는 동일해야 함에 유의 하십시오. |
<Step 02>- 에스크로이체
이 단계에서는 판매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단계가 아니라 KB국민은행 에스크로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이체(예치) 완료내역은 판매자 휴대폰과 이메일로 즉시 통보됩니다.
① 이체화면 가기☜
③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나타나는 에스크로이체 화면에 결제 정보 입력
<Step 03> 에스크로 조회
구매자 조회를 통해 에스크로 등록내역 및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KB에스크로이체 클릭-구매자조회 바로가기 클릭☜
<Step 04> 물품수령 및 확인
<Step 05> 구매승인 또는 환불
- 구매승인 :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면 은행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된 결제 금액은 판매자계좌로 입금 (구매승인 미완료시에는 판매자확인일을 포함한 8일후 판매자계좌로 자동입금)
구매자는 판매자가 송부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구매 또는 반품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동구매승인제도: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 후 판매자에게 지급승인(구매승인)을 하지 않아 판매자가 장기간 예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물품 배송기간(8일)을 감안하여 판매자의 예치금 최초 확인일 (거래개시일)로부터 8일 후에 판매자에게 예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은행은 자동지급전 3회에 걸쳐 구매자에게 SMS및 e메일로 자동지급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예시: 판매자 확인(거래개시)일 2010.03.10, 자동구매 승인일 : 2010.03.18, 08:00) 만일 판매자 이체(예치)내역 확인일로부터 8일 이내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구매거절"등록을 해 놓아야 합니다. 별도의 구매거절을 해 놓지 않으면 판매자 확인일로부터 8일 후 자동구매승인처리 되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8일 이상 소요되는 주문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별도의 "자동구매승인 변경"거래를 이용하여 "자동구매승인해제"나 "자동구매 승인일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구매승인 변경"거래 메뉴위치는 "에스크로조회" 메뉴의"구매자조회"에서 "진행중" 으로 표시된 내역을 클릭 후 상세내역을 조회하면 버튼이 나옵니다.) |
- 구매거절(환불요청): 구매자가 구매거절(환불요청) 후 판매자가 환불승인을 하면 구매자출금계좌로 환불금액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방식을 이용할때는 종전같이, 구매자가 송금후 불안해하고, 판매자는 느긋해하던 관행이, 구매자도 판매자와 똑같이 느긋해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민주적인 방식이 되는것입니다. 즉, 인터넷 사기 구매라는 단어가 존재 할수가 없게 되는 방식입니다
4. 제조사·판매사에 확인하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도난품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장물 구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도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북의 경우 제조사가 신고 접수를 받은 도난품의 고유번호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전 고유번호를 확인해 제조사에 문의하면 된다. 모조품 구별 역시 제품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수입품이라면 공식 대리점을 통한 것이 아닌 병행수입품은 A/S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판매사에 문의해야 한다.
5. 택배비는 착불로
= 제품 가격에 택배비가 포함된 것으로 합의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착불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품 구입 단계부터 택배비를 착불로 하기로 하고 택배비를 뺀 금액만 입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이버/다음 카페 '중고악기세상'으로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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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