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에 전화상담은 이미 해봤는데 신청금 내고 이자내면서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실효연장은 20일정도밖에 못받는다고 하면서..
상담원 말이 맞는건지..아니면 이곳 상담글에서 본 사례처럼 여러차례 실효연장을 통해서 기간을 늘리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회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지난 12월 29일 계약직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3개월간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을 할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3개월간만 실효연장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11회 납부를 했고 미납회수는 3회이고 실효예정일은 1월26일입니다.
납부유예를 받자니 신청금 5만원에 이자도 부담스럽고 절차도 복잡스럽고..
딱 3개월만 실효연장을 받고 싶은데..
상담원과 전화 상담을 해보니 실효연장은 20일 정도밖에 연장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곳 상담글을 보면 실효연장을 여러번해서 6개월까지 했다는 분도 계셨는데 납부유예기간을 실효연장기간으로 잘못 올리신건지..
실효연장을 20일 연장하고 또 실효연장해서 기간을 늘릴수 있는지요?
신복위 인터넷 상담글 보니까 실효연장을 여러번 하신분들도 많던데요.
납부유예말고 실효연장 3개월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럼...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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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연장에 대한 문의 다시 드립니다.(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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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황마다 다 틀려요. 직접적인 상담하세요. 신복위랑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