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이행토록 함 □ (대상) 일정한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3>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4>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계획서 작성‧심사)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작성하여 고용부(안전공단) 제출 * 동일 현장에서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또는 단위작업공사)가 있는 경우, 계획서를 분리 제출 가능 ㅇ 심사결과 `부적정`인 경우 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조치 `조건부 적정`인 경우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심사결과 통보 □ (이행 확인) 건설공사도급인은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에 관해 고용부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확인*을 받아야 함 * ① 계획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②계획변경시 그 적정성 ③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ㅇ 확인 시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경미한 위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