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들어와 보네요.
저희 어머님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피해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절차를 받으시다가
그마저도 갚을 여력이 안되어 이번에 파산면책을
하게 되셨습니다.
신용회복절차 받기전 삼성카드에서 대환리스케쥴링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증인으로 서게 됐구요.
신용회복절차 받으면서 저는 보증인에서 빠지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파산면책 하면서,
삼성카드에서 자기네는 보증인을 따님(저)으로 세웠기 때문에
파산면책에서 해당이 안된다. 고로 따님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파산면책 당시 삼성카드도 끼어 있었고, 그 전에 제가 보증인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참 암담하네요..
이런 경우나,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분 계신지요?
삼성카드 쪽에선 아직 저에게 전화가 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주실 어떠한 답변도 기다릴게요.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워크 아웃을 한다고 해서 보증인을 절대 빼주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이구요 님에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파산면책 받았어도 님이 보증인으로 된채무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변제해야됩니다. 워크아웃시 보증인을 빼준것이아니라 보증인에게 추심이 금지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