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 의무 |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제1, 2항>
ㅇ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설계), 확인(설계‧시공)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본 안전보건대장) 공사 계획 시, 발주자는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설계 안전보건대장) 공사 설계 시,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 ▵ (시공 안전보건대장) 도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 확인 |
□ 공사기간 단축,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ㅇ 설계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비용절감 목적의 위험공법 사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변경 금지(1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가중처벌 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산재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22.8.17.부터 계약주체 시공사→발주자 변경>
ㅇ 발주자는 1~120억원 건설공사 발주 시 전문기관과 산재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 도급인은 기술지도(월 2회)에 따라 조치(3백만원 이하 과태료)
□ 기 타
ㅇ (적정 비용‧기간 보장)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시공하도록 적정 비용‧기간 보장(법 제67조 제3항, 벌금‧과태료 無)
ㅇ (안전보건조정자)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공사 도급 시, 작업혼재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68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ㅇ (공사기간 연장) 일정사유*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제70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①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
②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ㅇ (설계 변경) 도급인이 붕괴 등 위험이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수용(제7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