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행정심판 결과가 각하더라도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 되어, 1. 필수적 전심절차 주의인 경우에도 각하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안날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되는지,2. 임의적 전심절차 주의인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되었다면 똑같이 그 정본서 송달~90일(안날 1년) 이내에 제소하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적법한 심판을 제기했다면 필수적인든 임의적이든 각하재결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적법각하되었다면 제기하지 않은 갓이 되나요?
@최가영 네
첫댓글 적법한 심판을 제기했다면 필수적인든 임의적이든 각하재결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적법각하되었다면 제기하지 않은 갓이 되나요?
@최가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