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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폐지,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일반세율적용(장특공제 배제) 2015.1.1부 일반세율+10%
법률 제12169호[2014.1.1 시행, 2014.1.1 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안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안 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안 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안 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안 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안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사.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현행 제51조의3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삭제, 안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 신설)
1)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2)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는 보험료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의료비ㆍ교육비는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은 기부금 3천만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퍼센트를,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25퍼센트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공제의 하나인 표준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아.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조정(안 제52조제4항)
1)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세대주가 주택임차 등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늘리는 동시에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되,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조정(안 제52조제5항)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금액 제한을 종전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차.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안 제55조제1항)
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의 확대(안 제59조)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원으로,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으로 인상하며, 5천 500만원과 7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각각 공제한도가 점감하도록 함.
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81조제14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안 제86조제4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 동안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변화한 것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89조제1항).
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안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너.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안 제104조)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2)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3)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로 과세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p)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
5)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
더.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6호)
1)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방법 외의 인출을 한 기타소득 중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종전의 15퍼센트 및 20퍼센트에서 각각 12퍼센트 및 15퍼센트로 인하함.
러. 회생기업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안 제155조의4 신설)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인수된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사유로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안 제162조의3제4항)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2014.7.1.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ㆍ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부대의견
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는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 과세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함
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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