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유묵[ 安重根 義士 遺墨 ]
정의
한말의 항일독립투사였던 안중근(1879∼1910)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
내용
197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중근은 상해, 북간도, 노령 등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던차에 1909년 노브키예프스크에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단지회(斷指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할 것을 맹세하고, 침략의 원흉인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오를 사살하고 체포되었고, 그 뒤 사형선고를 받아 순국할 때까지 만주의 여순(旅順) 감옥에 수감되었다. 당시 그가 옥중에서 쓴 26점의 유묵이 197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안중근의사숭모회, 청와대 등의 여러 기관과 기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들 유묵은 1910년 2월과 3월에 쓴 것들로 대부분 “庚戌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경술이(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 낙관하고, 인장 대신에 먹을 손바닥에 먹을 묻혀 장인(掌印)으로 찍었다. 그 해 2월 14일의 공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었고 3월 26일에 형이 집행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당시 안중근의 비장했던 심정을 상상할 만하다. 게다가 단지회를 결성할 때 혈서를 쓰기 위해 잘랐던 왼손 넷째 손가락의 모양이 장인으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그의 기개를 더욱 느끼게 한다. 글씨의 내용은 경전 구절이나 격언, 그리고 자신의 심회를 적은 시 등으로 국가를 향한 그의 충정과 민족을 위한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나이다운 기개가 잘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어 1972년 보물로 지정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는 유묵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좋은 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장렬한 최후를 앞둔 독립투사의 충혼이 깃들여 있는 유품일 뿐만 아니라 글씨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획마다 힘을 주어 흐트러진 곳이 없이 단정하면서도 힘찬 필치를 보여 그의 강인한 의지와 초연한 자세를 보는 듯하다.
현황
안중근의사유묵에는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 개인소장) ,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 동국대학교박물관), 년년세세화상사세세년년인부동(年年歲歲花相似歲歲年年人不同, 삼성미술관 리움),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 청와대), 동양대세사묘현유지남아기안면화국미성유강개정략불개진가련(東洋大勢思杳玄有志男兒豈安眠和局未成猶慷慨政略不改眞可憐, 숭실대학교박물관), 견리사의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 동아대학교박물관), 용공난용연포기재(庸工難用連抱奇材, 국립중앙박물관), 인무원려난성대업(人無遠慮難成大業, 숭실대학교박물관), 오노봉위필청천일장지삼상작연지사아복중시(五老峰爲筆靑天一丈紙三湘作硯池寫我腹中詩, 홍익대학교박물관), 세한연후지송백지부조(歲寒然後知松栢之不彫,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욕천행물부정(思君千里以表寸誠望眼欲穿幸勿負情, 개인소장), 장부수사심여철의사임위기사운(丈夫雖死心如鐵義士臨危氣似雲, 숭실대학교박물관), 박학어문약지이례(博學於文約之以禮,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일강산(第一江山, 숭실대학교박물관), 청초당(靑草塘, 해군사관학교), 고막고어자시(孤莫孤於自恃, 개인소장), 인지당(仁智堂, 삼성미술관 리움) 인내(忍耐, 개인소장), 극락(極樂,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재(雲齋,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욕보동양선개정계시과실기추회하급(欲保東洋先改政界時過失機追悔何及, 단국대학교석수선기념박물관),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언충신행독경만방가행(言忠信行篤敬蠻邦可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임적선진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 해군사관학교)가 있다.
참고문헌
『애국지사유묵전』(예술의전당, 1995)
『한국서예일백년』(예술의전당, 1988)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편저, 예경산업사, 1985)
문화재청(www.cha.go.kr)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자연보호헌장은 1970년대 말, 대한민국 자연환경이 급변하던 시기에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중심으로 환경전문가, 현장 활동가들과의 긴 논의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선언입니다. 자연보호 헌장은 1978년 10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회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 및 이은상, 이숭녕, 이민재 등이 참석하여 공식 선포되었으며 또한 그 자리에는 많은 시민과 자연보호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자연보호운동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의 의미
자연보호헌장은 환경을 지키자는 선언 이전에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은 오랫동안 개발과 성장의 대상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불편하면 바꾸고, 결과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은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을 선언한 약속입니다. 자연보호헌장의 핵심 의미는 단순합니다.자연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이익이 아닌,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지속을 먼저 생각하자는 다짐이 헌장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헌장은 말로만 지키는 문장이 아닙니다. 숲을 보전하고, 하천을 살피고, 마을의 나무 한 그루를 기록하는 모든 행동이 자연보호헌장의 실천입니다. 작아 보이는 활동 하나하나가 자연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보호헌장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헌장은 기술이나 정책 이전에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2025년,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되며 자연보호헌장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자연보호의 가치와 실천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보호헌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곧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헌장은 과거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읽히고, 실천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약속, 그것이 자연보호헌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연보호헌장 본문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출처]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뿌리 『자연보호헌장』|작성자 자연보호중앙연맹
2026-04-18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