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기부 길라잡이 내용과 교육청자료라는 사진 한장의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아 질문올립니다^^
2018학년도에 3학년이었다가 7월에 자퇴한 학생이 있습니다
3학년 재학중 선도위원회 처분으로 5일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생기부상에는 3학년 출결 특기사항에 '출석정지로인한 무단결5일'이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면 미인정결석이고
생기부길라잡이 p.63 바. 특기사항란에는 질병, 미인정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등을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자료라는 아래 사진에는 선도위원회로 인한 출석정지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서 생기부길라잡이와 교육청자료내용이 안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저는 중학교 자문단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자료는 학폭은 조치결과를 입력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조치결과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교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결 비고란의 사유 미기재지 특기사항에 무단결석사유를 입력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결비고란은 일일출결관리에 있습니다. 즉 선도위원회의 출석정지는 2018년 당시로 무단결석이지만 일일출결관리의 비고란에 적지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선도위원회의 출석정지는 학폭 입력처럼 조치결과를 아래의 학폭조치결과와 같이 입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선도위원회에서 받은 출석정지의 출결상황(특기사항포함) 예시를 만들어보여 주시겠어요?^^
<출석정지로 인한 무단결5일> 이렇게 적지않고 (교칙위반(5일) ) 또는 (규정위반(5일)) 이렇게 특기사항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일일 출결관리 미인정결석처리하고, 일일 출결관리의 비고란에 출석정지라고 쓰지않고 빈칸, 출결특기사항에도 출석정지(5일)이 아니라 규정위반(5일) 또는 규칙위반(5일)로 작성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일일출결관리의 비고란은 보조부정도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쓰지말라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관한 해석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장학사님과 통화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희 자문단은 지침과 공문에 따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6.13 07:07
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