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한 달에 1~2번 제주를 찾는 회사원 최모씨(대구. 28)는 최근 렌터카 요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음 달부터 오르는 항공요금과 더불어 렌터카 비용도 한 달 전과 비교해 2~3만원 가량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량 대여비용이 오르면서 일부 관광객들은 불만을, 렌터카 업체들은 해명을 하기에 바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요금에 불만인 최 씨는 정작, 성수기 때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 개정...자동차대여업체, 렌터카 요금 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억제하고 적정 요금산정 등을 위해 이달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를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렌터카 업체들의 자동차대여 약관 신고시 책정요금에 대한 원가계산과 이용 요금의 산출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당국에 제출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마다 고정된 요금을 책정해 당국에 신고하고, 비수기와 성수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이용객에게 부과해야 한다.
즉, 비수기 80%할인, 성수기 20%할인 등의 들쑥날쑥하던 요금체제가 고정 할인율로 재산출 된 것이다.
앞서 최씨의 경우, 해당 업체가 50%의 할인된 요금을 책정요금으로 정했다면, NF소나타(24시간 표준요금 13만4000원)기준으로 6만7000원에 대여하게 된다.
이는 조례 공포 전 해당업체의 비수기 70%할인가 4만200원에 비해 높지만, 성수기 20%할인가 10만7200원보다는 저렴한 비용이다.(할인율 임의 적용)
비수기 요금은 오르고, 성수기 요금은 내려...대기업 할인 공격 사라질 듯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관계자는 “약관신고가 변경되면서 6월부터 요금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성수기에는 전년도와 비교해 할인율이 높아지는 꼴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차량대여가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요금변경에 대한 내용을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마다 상황에 맞는 표준요금이 적용되면서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요금할인 공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차량대여업체 수는 지난 5월 기준 64곳이며, 현재 이중 50여 업체가 자동차대여 약관 신고를 마쳤다.
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 소속 담당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담당자는 "(차량대여업)등록 기준 증가에 따른 영세업체의 불편이 없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