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한변액CI보험_1609-001~004_약관_20041001~20041231.pdf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보통보험약관
<금융감독원 보상일 6112-00345(2004.06.25)>
판매기간:2004-10-01=2004-12-31
한화생명 약관자료
제 16 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 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라 함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을 말합니다.
③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8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조직검체,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별표 4 】 “중대한 질병” 의 정의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 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 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 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 등급분류표(별표 4 참조) 장해등급분류해설제4호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 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가. 외상에 의한 경우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라.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경우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상품명:(무)사랑&변액유니버셜CI통합보험
판매기간:2012-10-09 ~ 2013-01-31
한화생명 약관자료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외상에 의한의한 경우경우
2. 뇌종양으로뇌종양으로 인한인한 경우경우
3. 뇌수술뇌수술 합병증으로합병증으로 인한인한 경우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가져오는 안동맥안동맥(ophthalmic artery)(ophthalmic artery)의의 폐색으로폐색으로 인한인한 경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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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은 약관 꼭 확인!! 좋은 정보네요~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