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심복합사업
ㅇ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2.4대책의 대표 모델입니다.
ㅇ 현재까지 전체(’21~‘25) 공급 목표치(19.6만호)의 절반 이상인 총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 이 중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21.12) 하였습니다.
* 본지구 7곳 :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 쌍문역(서), 신길2, 부천원미
→ 지하철 역 인근에 입지하는 등 주택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에 위치
ㅇ 아울러, 작년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천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으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 착수 예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요 사전청약 대상지(서울) >
➊ 증산4 구역 | ➋ 방학역 |
| ‣증산동 168-3 일원 ‣역세권+저층주거지 ‣면적 : 167,489 ㎡ ‣공급물량 : 4,112호 |
| ‣도봉동 622-6 일원 ‣역세권 ‣면적 : 8,428.8㎡ ‣공급물량 : 409호 |
➌ 연신내역 | ➍ 신길2 구역 |
| ‣불광동 319-1 일원 ‣역세권 ‣면적 : 8,227.5 ㎡ ‣공급물량 : 427호 |
| ‣신길동 205-136 일원 ‣저층주거지 ‣면적 : 60,094㎡ ‣공급물량 : 1,326호 |
ㅇ 이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대책 발표 후 7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로,
-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후보지 선정~지구지정까지 4년 이상 단축, 지구지정 ~ 공급까지 10년 이상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지구지정: 5년 vs 9개월) 공공 직접사업 시행, 정부·지자체의 인허가 지원 등
** (지구지정∼분양: 13년 vs 1.5년)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복잡절차 단축, 사전청약 시행
| ⟪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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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호(서울 2.8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64만호)이나 되어,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심복합사업 주민동의 2/3 이상 구역 현황(1.24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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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등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 ∙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 아울러, 현재 높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 주민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반대 또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미확보 시 해제
ㅇ 아울러, 작년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천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으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 착수 예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요 사전청약 대상지(서울) >
➊ 증산4 구역 | ➋ 방학역 |
| ‣증산동 168-3 일원 ‣역세권+저층주거지 ‣면적 : 167,489 ㎡ ‣공급물량 : 4,112호 |
| ‣도봉동 622-6 일원 ‣역세권 ‣면적 : 8,428.8㎡ ‣공급물량 : 409호 |
➌ 연신내역 | ➍ 신길2 구역 |
| ‣불광동 319-1 일원 ‣역세권 ‣면적 : 8,227.5 ㎡ ‣공급물량 : 427호 |
| ‣신길동 205-136 일원 ‣저층주거지 ‣면적 : 60,094㎡ ‣공급물량 : 1,326호 |
ㅇ 이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대책 발표 후 7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로,
-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후보지 선정~지구지정까지 4년 이상 단축, 지구지정 ~ 공급까지 10년 이상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지구지정: 5년 vs 9개월) 공공 직접사업 시행, 정부·지자체의 인허가 지원 등
** (지구지정∼분양: 13년 vs 1.5년)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복잡절차 단축, 사전청약 시행
| ⟪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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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호(서울 2.8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64만호)이나 되어,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심복합사업 주민동의 2/3 이상 구역 현황(1.24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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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등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 ∙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 아울러, 현재 높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 주민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반대 또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미확보 시 해제
ㅇ 아울러, 작년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천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으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계획)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 착수 예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요 사전청약 대상지(서울) >
➊ 증산4 구역 | ➋ 방학역 |
| ‣증산동 168-3 일원 ‣역세권+저층주거지 ‣면적 : 167,489 ㎡ ‣공급물량 : 4,112호 |
| ‣도봉동 622-6 일원 ‣역세권 ‣면적 : 8,428.8㎡ ‣공급물량 : 409호 |
➌ 연신내역 | ➍ 신길2 구역 |
| ‣불광동 319-1 일원 ‣역세권 ‣면적 : 8,227.5 ㎡ ‣공급물량 : 427호 |
| ‣신길동 205-136 일원 ‣저층주거지 ‣면적 : 60,094㎡ ‣공급물량 : 1,326호 |
ㅇ 이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대책 발표 후 7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9월에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로,
-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후보지 선정~지구지정까지 4년 이상 단축, 지구지정 ~ 공급까지 10년 이상 단축하는 등 전례 없는
속도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후보지 선정∼지구지정: 5년 vs 9개월) 공공 직접사업 시행, 정부·지자체의 인허가 지원 등
** (지구지정∼분양: 13년 vs 1.5년) 조합설립, 관리처분 등 복잡절차 단축, 사전청약 시행
| ⟪도심복합사업 절차 및 주택공급 조기화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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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호(서울 2.8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64만호)이나 되어,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심복합사업 주민동의 2/3 이상 구역 현황(1.24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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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등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 ∙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 아울러, 현재 높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 주민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반대 또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미확보 시 해제
ㅇ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에도 상반기 민간제안 공모 등을 통해 5만호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본 지구 지정도 5만호(서울 2.8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현재까지 발굴한 10만호 후보지중 법적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가 이미 26곳(3.64만호)이나 되어,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심복합사업 주민동의 2/3 이상 구역 현황(1.24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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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 등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존 민간재개발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한 조합운영비 ∙ 용역비 등을 공공시행자가 인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 아울러, 현재 높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 주민 동의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후보지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반대 또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미확보 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