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기9주차 문제1번의 최저영업이익한도 2,950,000원의 경우 시행규칙47조5항과 시행규칙52조의 도시근로자3인가구 가계지출비가 기준인 것 같은데, 위와 같이 <자료6>에는 3개의 2,950,000원이 확인됩니다.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인 2025. 3. 20. 이전의 가계수지가 기준이 되므로 맨마지막의 3번째 <자료6>의 2. 가계수지 실질의 (2)비농림어가의 2024년(연간)자료인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목이 아닌 실질 가계수지, 그리고 도시근로자 이므로 비농림어가의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명목 농림어가 포함 근로자가구 가계지출 290만원 이 적용됩니다. 가격시점 최근 1년 입니다
모범답안에는 최저영업이익한도가 2,950,000원*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6, 7번의 경우, 적법건물내 무허가영업의 경우에도 "도시가구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의 경우, 2,950,000원*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네요....2,900,000원으로 계산해야 전체금액이 맞네요. 그리고, 표도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위의 표도 2,950,000원이 아니고 2,900,000원으로 표기되어야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