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인천도시철도2호선 담합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해외수주도 직간접적 타격 불가피…업계,위기감 고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떨어졌다.
막대한 과징금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해당 업체는 물론 업계 전반에 걸쳐 또다시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달청은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건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이 공사 입찰에서 총 21개 건설사가 15개 공구에 대해 소위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적발, 역대 최고액인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이달 7일까지 각 업체의 최후 변론이라 할 수 있는 의견서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경감사유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공정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사의 담합행위가 명백히 드러나 처분이 이뤄졌고, 업체별 경감사유 또한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내용을 보면, 15개 공구별 낙찰사와 담합 주도 업체 1개사 등 모두 16개 건설사에게는 최장 제재 기간인 2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금호산업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또 들러리 및 단순 가담사로 담합에 참여했던 5개사에게는 6개월간의 공공입찰시장 퇴출 처분을 내렸다. 고려개발과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이다.
처분은 오는 5월2일부터 개시된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해 일단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처분 개시일 이전 인용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빠르면 오늘(25일)부터 각 사별로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의 사례를 봤을때 업체별 가처분신청은 무리없이 인용될 것이라며, 당장 영업적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 소식에, 해당 업체는 물론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극심한 물량난과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일한 대안으로 꼽혔던 해외수주에도 직, 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50여개 건설사가 무더기 제재를 받으면서, 몇몇 건설사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심각한 비방과 견재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처분을 시작으로, 최근 공정위가 줄줄이 적발한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와 부산 및 대구지하철 턴키공사 담합사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당장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해외수주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 상당수의 건설사는 막대한 과징금과 손해배상 소송으로만으로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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