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제지(支提誌) 서문(序文) 논쟁(論爭)
덕운 위황량씨의 주도로 2차 지제지 번역 출판을 위한 작업이 장흥문화원 의 이름으로 국역중간(重刊)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곡(道谷) 위계방씨가 번역한 것을 천관(天冠)에게 감수를 의뢰했다. 天冠은 감수(監修)를 하면서 현대적 문장으로 번역보충하고 각주(脚註)도 상세히 달았다. 그것을 빌미로 감수자자신의 서문(序文)을 맨 앞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장흥문화원측이 발끈했다. 사업자체가 일부 군비요, 문화원 주관이고 번역자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감수자가 서문을 권두에다 넣겠다고 하는지 의아해 했다. 德雲도 문화원측의 논리가 옳다고 여기고, 그 소문이 떠서 알만한 유림(儒林)들도 天冠의 요구는 무리라고 한마디씩 했다. 그래서 天冠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天冠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서문을 뒤로 보내려면 원번역본(道谷이 번역한데로)을 出刊하라고 요구했다. 불가피하여 책은 天冠 소신대로 서문을 앞에 넣어 德雲이 출간했다.
하산문중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유림(儒林)측에서도 그런 책의 수납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문중의 원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협의하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나섰다.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 갔다. 처음 번역자인 도곡도 발끈했다. 분쟁은 문화원․천관․도곡․덕운․문중 등 각 주체마다 주장을 관철하려 볼성사납게 돌아갔다. 다음은 천관이 德雲에게 처음으로 보낸 서신(書信) 즉 내용증명이다.
1). 天冠의 德雲에게 보낸 서신(書信)
『제번(除煩)하옵고 지제지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미리 짐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나 폐일언(蔽一言)하고 소생에게 원고를 제시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출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유는 출판감수자의 권한과 관례에 따른 명예를 의식적으로 무시, 말살하려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원문에 서문이 있는데 무슨 국역서(國譯序)가 필요 하느냐 또 감수자의 초역(初譯)의 밑으로 집어넣었고 출판엔 번역자가 제1이지 감수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등등 상식마저 갖추지 못한 망언이 오고갔습니다. 함으로 당초 소생에게 간청했던 당시의 원고대로 출판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는 데는 소생이 하등 개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소생이 집필한 그 어느 부분도 무단(無斷) 이를 게재하면 출판법에 의한 표절(剽竊)에 해당하고 소생의 동의 없이 수정된 원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이니 차후 물론 법원의 조치에 의하여 출판물의 압수사태도 있을 것임을 말씀해 둡니다.
또한 전번에 우송해 주신 수고료는 이 기회에 다시 회송해 드립니다. 이 금액은 지제지 출판의 원 예산이 아니요 사전(私錢)으로 지출된 것이라 여겨지기에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그 고마운 마음은 오래 간직할 것입니다. 이 서신은 내용증명으로 송부합니다』
1992년 7월 25일 위민환 불선(不宣)
*이 내용증명을 德雲이 받고서 불가피 지제지(支提誌)는 기이 天冠의 뜻대로 출간되었다. 그런 사실들을 뒤늦게 문중(門中)이나 개인(門員)은 알게 되었다.
2) 문중(門中)이 天冠에게 보낸 통고문(通告文)
"天冠 위민환이 德雲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서신을 처음으로 접한 하산․장천 두 문중 문임들은 다음과 같은 통고서신을 1992년 9월 3일 작성해서 천관에게 송부했다. 이 ‘통고문’ 이라는 어휘(語彙)는 사실상 덕운에게 보내온 내용증명에 표절, 법원 운운하며 당연히 문화원과 德雲의 생각이 상식인데도 아니라고 따지고 책을 자신의 뜻대로 국역지제지 序를 첫머리에 부쳐 출간시킨 개인, 民煥 대(對) 문중의 일로(존재공의 저서(著書)이기 때문에) 이심전심 성격규정이 되어서 사실상은 못마땅한 분위기의에서 통고문(通告文)이라고 제(題)한 것이다" (필자 註)
『“지제지 국역중간(重刊)에 관하여”, 제번언(除煩言). 금반 지제지 중간(重刊)에 있어 국역감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國譯支提誌序라고 "타이틀"을 붙여 序文을 썼으므로 크게 할애해서(割愛아닌 당연한 사실) 중간사(重刊辭) 뒤로 붙이든가 또한 비족(鄙族)이란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히 이해준(李海濬)교수의 글(축간사) 뒤로 붙이는 것이 순서(美德)일 것 같고, 차라리 타이틀을 가칭 ‘국역감수를 마치고나서’ 라든가 ‘국역감수를 하고’ 라든가 라고 글을 쓴다면 당연히 이해준의 글 뒤로 아니면 발문 뒤로 붙이는 것이 비족으로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발행처인 장흥문화원측은 그 서문이 차지할 자리는 제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림과 우리 하산 첨종(僉宗) 특히나 장천문원 전원의 뜻입니다. 德雲 황량을 통해서 전후전말을 잘 듣고 있으니 덕운의 안(案)대로만 편집되었더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天冠의 노고가 두드러질 것을 국역서의 권두(卷頭) 배치는 되려 유아독존격(唯我獨尊格)이요 체면부지라는 평이 책을 대하는 사람마다 논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원들이 냉철한 입장에서 天冠 위민환이가 아닌 타문중의 저명인사였다면 어떤 생각이겠는가? 라고 역지사지(易地思之) 깊이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역시 “국역지제지서”가 차지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란 것이 중론(衆論)입니다. 바라건대 겸양(謙讓)의 미덕(美德)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명문(名文)의 번역지일망정 그저 주어도 독자가 수령하기를 거부한다면 天冠의 자존심과 명예와 위신의 추락을 어디서 찾으렵니까?
각설하고 전일 德雲의 안과 같이 국역지제제서를 이해준의 글 뒤로 붙이고 표지에 "위민환 국역판 감수" 8자를 삭제하여 재 제본(再製本)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배본되기를 하산․장천 양문중의 이름으로 통고하오니 귀종의 뜻을 오는 9월 10일까지 회신바라며 만약 회신이 없을 때는 문의에 의하여 조치하겠음』(再製本시 비용은 문중감당)
1992년 9월 3일
하산문중 문계장 魏聖日
유사 玉煥
〃 俸煥
〃 利彦
장천문중 문계장 魏圭良
유사 啓瑭
〃 啓鎭
〃 啓尙
지제지 출간은 여러 어려운 점이 있으셨군요.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