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장애인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3~2007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식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셨지만,
예전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http://www.koreatax.org/tax/webzine/index.php3?myuid=1254&mode=view&code=14&mycnt=1
한국납세자 연맹이란 곳에서 환급신청 도움받을 수 있네요~참고하세요~
첫댓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좋을것 같지않아서 좀 꺼려지네요...
회사에 제출할때는 장애관련은 넣지 말고 환급받았다가 몇개월뒤 추가환금을 할때 직접 세무서에 서관련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는 장애관련을 모른다더군요. 추가환금액도 세무서에서 직접 본인통장으로 입금되고.. 5년전사항까지 소급적용이니 안하셨으면 다하세요.
의료비의 경우는 가능하나 기본공제 플러스 장애인공제 추가200만원은 불가하다고 하던데요(중증환자의경우). 정확한게 어떤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