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보험판례⑬] ‘인지 저하’와 ‘실어증’ 동시에 보험금 받을수 있나
#최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의 장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가입해둔 우체국상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체국은 일부만 지급했다.최씨는 약관상 해당 장해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약관내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 장해라는 것이다.반면 우체국측은 최씨가 요청한 사안 모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신체의 동일부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와 △최씨의 장해상태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13일에 선고한 2021다283742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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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의 대부분은 결국 '약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에 유리하게 해석하려 할 것이고,
소비자는 그 반대다.
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므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애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것이
직성자불이익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가 이러한 약관해석에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
혹시 보험금 분쟁을 겪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른 해결의 지름길일 수 있다.~
[최수영의 보험판례⑬] ‘인지 저하’와 ‘실어증’ 동시에 보험금 받을수 있나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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