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조 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개요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 or 도급인이 사업계획 수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or 사업비에 계상한다
2.산안보관리비 계상의무자
①발주자
②도급인
3.산안보관리비 계상
1)계상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2)계상기준
(1)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2)발주자 재료 제공시
재료비포함 대상액 안전관리비 < 재료비미포함 대상액 안전관리비 * 1.2
(3)5억이상 ~ 50억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4)그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4.사용기준 :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목적 으로만 사용
①안전관리자등 인건비,업무수당
②안전시설비
③개인보호구,안전장구 구입비
④안전,보건진단비
⑤안전보건교육비,행사비
⑥근로자건강관리비
⑦재해예방 기술기술지도비
⑧본사사용비
5.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①사용명세서 매월 작성
②1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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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용어)
1.구입방법1)건설안전기술사 서브노트(용어) 구입요청 문자를 보내주시면 ( 010-3417-6809 ) * ex : 건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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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회 건설안전기술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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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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