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1.12.7.(화)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1.12.7.(화)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2.2.(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12.3.)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일(1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8.(수)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12.8.(수)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 :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한편, 정부는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할예정이며,
*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
ㅇ동 시행령 개정규정의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법률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