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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원 원문보기 글쓴이: 이창희
*본 청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의 상고포기를 촉구하는 운동입니다.‘무죄 판결’ 강기훈씨에게 드리는 음악 (<미디어 오늘> 2014년 2월 20일자)을 들으며 서명하세요. 오래 살아남아 빛나는 곡, 프레토리우스의 발레
http://www.youtube.com/watch?v=thvM2zeo1Bg&feature=youtu.be
강기훈 무죄!
진실은 승리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라!!!
1.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기훈 재심 무죄판결 기자회견문
23년, 진실의 승리를 위한 고통의 세월
사필귀정, 오늘 우리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의 무죄판결로 23년 동안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살방조자로 살아야만 했던 강 기훈 씨의 억울함을 씻을 수가 있게 되었다. 2014년 2월 13일 오늘 『강 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서울고법 형사 10부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노태우 정권은 국가권력을 통해 두 번의 살인을 저질렀다. 부패와 실정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불살랐던 고 김 기설 열사의 숭고한 충정을 왜곡한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민주화를 향한 전 국민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해 김 기설 씨의 유서를 강 기훈 씨가 대필했다고 날조하여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두 번째이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시인 김 지하 씨와 서강대학 박 홍 총장은 죽음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맞장구를 쳤고, 언론매체들은 진실 규명은 내팽개치고 정권과 검찰이 날조한 거짓을 유포하며, 마녀사냥식 보도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 신욱 부장검사와 신 상규 검사 그리고 김 기춘 법무부장관 등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ㆍ날조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 형영 실장을 통해 거짓 필적 감정을 한 후, 오로지 이것만을 근거로 강 기훈 씨를 자살방조자로 만들었다. 이에 정치검찰과 더불어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된 사법부는 종전 재판 제1심과 항소심에서 민주화운동을 비하하였으며, 강 기훈 씨를 “선량한 사람을 기망해온 악마다"라며 거짓을 범죄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조작과 어리석은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진실이 묻혀 질 뻔했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어 천신만고 끝에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으며, 국가의 사과와 함께 재심을 권고하였다. 그래서 지난 2009년 9월 15일 서울고법 형사 10부(이 강원 부장판사)는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하자 대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심 개시 확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3년 3개월 동안이나 미루기도 했다.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 이후 1년여에 걸친 재심재판에서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서울고검 변 철형 검사가 유서와 전민련수첩 그리고 전대협노트 등이 강 기훈 씨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어느 누구도, 심지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까지도 검찰의 허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의 승리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과의 싸움을 끝까지 수행한 강 기훈씨의 용기의 결과이자 우리 사회에 아직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징표이다.
23년 동안 “1991년의 강 기훈”으로 살아야만 했던 강 기훈 씨에게 지난 시간은 고통의 나날들이었다. “분신의 배후, 아버지도 청부살인할 수 있는 자, 극렬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공권력의 날조된 음해, “저 놈이 유서대필자”라는 주변의 적대적인 시선은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인으로서 일상생활만을 하려는 강 기훈 씨에게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 정말 아빠가 그런 일을 했어?”라고 물을 때는 부모로서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고 한다.
이런 고통 속에서 강 기훈 씨는 간 경변과 간암 2기라는 치명적인 육체의 병을 얻었다. 그리고 현재는 몸의 저항력 부족으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가 인간으로서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강기훈 씨 사건은 국가권력이 정의롭지 못한 폭력을 휘두를 때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불행은 결코 강 기훈 씨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후퇴하고 있는 지금 제2, 제3의 강 기훈 씨와 같은 불행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이 정치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거짓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파렴치한 모습을 재판과정 내내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검찰과 정권, 언론의 각성과 사죄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날조 정치공작의 주역 검찰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
1. 국가와 검찰은 국민과 강 기훈 씨에게 사죄하고, 조작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1. 사건 조작에 앞장 선 당시 법무부장관 김 기춘과 강 신욱 부장검사, 신 상규 검사 등 9인의 관련 검사와 담당 재판부는 잘못을 사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1.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언론은 각성하고,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라.
마지막으로 오늘의 승리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변론에 참여한 변호인단과 무엇보다도 강 기훈 씨와 『강 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덕분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강 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일동
2.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사진: 연합뉴스>
■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 /<한국일보> 2014년 2월 13일,
망가진 23년의 삶… "사과를 듣고 싶다"
'동료 자살 부추겼다' 낙인… 출소뒤에도 세상과 멀어져
부모님 떠나보내고 암투병
23년 만이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진 때가 1991년 5월. 강기훈(50)씨는 그동안 운동권 동료인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부추긴 '파렴치범'으로 살아야 했다. 법원이 13일 강씨에게 "자살방조는 무죄"라고 선고한 순간, 강씨는 반생(半生)을 옭아맨 조작의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이날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복역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된 김씨의 분신자살 전 정황과 새로 감정한 객관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유서는 강씨가 아니라 김씨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당시부터 공안당국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 온 유서대필 사건으로 강씨의 삶은 망가졌다. 강씨는 94년 8월 만기 출소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소프트웨어회사 등에 취직했다. 그러나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의 시선과 지워지지 않는 91년의 악몽에 갇혀 사회와 점점 멀어졌다. 강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과거의 기억들은 지나간 일이 아닌 현재였으며 눈을 뜨고 경험하는 가위눌림이거나 악몽 그 자체였다"며 "수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2012년 간암 판정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해 5월 암이 재발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를 돌보던 어머니도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뜨는 등 가족들의 고통도 컸다. 강씨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을 줄줄이 읽어 내려갔을 뿐, 지난날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강씨는 선고 직후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재판부가 유감을 표시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뒤 정권 규탄 목소리가 들끓던 상황에서 상황에서 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며 사회ㆍ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은 "김씨와 전민련 활동을 함께한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자살을 방조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강씨의 무죄 주장은 철저히 묻혔고, 대법원은 이듬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다.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운 감정결과로 재심을 권고했고 이듬해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4년 만인 2012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91년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단호하게 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과가 아쉽다"며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3. 검찰은 ‘강기훈 재심무죄’ 대법원 상고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23년간 무고한 고통을 준 것 사과는커녕 더 연장시켜 - 참여연대
<미디어 라이솔> 2014년 2월 20일자
검찰이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2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0일 검찰에 대해 ‘파렴치한 행위’로 규정하고 상고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23년간 무고한 고통을 준 것에 사과는커녕 더 연장시키려 한다’면서 ‘재심무죄사건들에 대한 무분별한 상고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과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방조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 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치루었던 강기훈씨는 지난13일 2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 감정’은 이번 재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도 강기훈씨의 무죄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검찰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검찰이 상고를 당장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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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첫 유죄판결이 있은 뒤 15년만인 2007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이 2009년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에야 재심이 시작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이 있은 지 7년 뒤에서야 이번 재심 무죄판결로 강기훈씨는 누명을 벗게 되었으나 검찰은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강기훈씨는 얼마나 더 무고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상고하기 전에도 이미 2013년 11월 재심을 통해 4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역시 2014년 2월,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이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조총련 간첩단 사건’ 역시 2010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판결이 났다. 검찰이 상고 권한을 이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것은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재심 결정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과거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사법부의 진지한 반성과 검찰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무죄 사건들을 연이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과거 검찰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사자들을 더욱 고통 받게 하고 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는 검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당장 취하해야 한다.
4. 단국대 민주동문회의 상고취하 촉구청원운동에 많은 국민의 동참을 바랍니다.
- 수많은 고통과 암투병에도 진실을 향한 투쟁에서 승리한 강기훈 동문이 자랑스럽습니다.
- 강기훈 동문의 진실투쟁에 함께 해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기훈 동문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검찰의 상고에 대한 반대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고통의 주된 가해자인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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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뉴스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나올 때마다 강기훈씨 생각이 났습니다. 필적 감정도 못하는 우리나라 국과수, CSI 좀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526&objCate1=1&pageIndex=1
서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