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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
6억 이하 | 1.1 | 1.15 | 1.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2.2 | 2.30 | 2.2 | 2.4 | |
9억 초과 | 3.3 | 3.45 | 3.3 | 3.5 |
1. 첫번째 버젼
현재까지 납부대상 취득세율의 절반을 취득세액으로 하여 농특세를 10% 적용하는 경우(표 앞부분)
2. 두번째 버젼(기재부 입장) - 표 뒷부분
현재까지는 납부대상 취득세율의 절반(구 취득세율)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율 10%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의 공포 시행 후에는 기준금액에 따른 표준세율 1%, 2%, 3%에 관계없이 2%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결국 농특세는 전부 0.2%가 되겠죠)를 농어촌특별세액으로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인 듯 합니다.
그 근거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이라는 조항이 2011.1.1 시행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우찌 되었든 오늘부터 제일 먼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등기할 때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얼마 걷는지 보면 알 듯 하네요 ㅋ
요기로 가시면 취득세 미리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위텍스는 첫번째 버젼으로 계산중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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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일잔금인데 전화왔더라구요.
인하된걸로 내려니 왠지 돈번느낌ㅋ
저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엊그제 24일날 개정전 취득세율로 납부했다능 ㅋㅋㅠㅠ
법안시행일자 겹치는거 넘 조아~~
ㅋㅋ 생초는..0.2내면 되넹 ㅎㅎ
아싸~~~
정보 감사여~~ㅎ
환급 신청을 할 준비를 해야할듯요~ㅎㅎ
좋은 소식인거죠?ㅎ
잘 봤습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