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
-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등록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 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세부 논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ㅇ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운전기사
-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중복제거시 957,059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중복제거시 307,573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중복제거시 약 96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 상기 통계는 추출 시점에 따라 신고 취소 등으로 수치가 변동 가능한 잠정치임
-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
-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ㅇ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21.7월 고용보험이 적용된 화물차주와 ’22.7월부터 적용되는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실태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 직종으로 산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ㅇ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ㅇ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홍보>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많은 직종을 일일이 실태 파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직종별 확대 방식 지속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
ㅇ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ㅇ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 고용부(고용서비스정책관 좌장),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국세청), 전문가로 구성
ㅇ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하여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ㅇ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