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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증여받은 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는?
보보 추천 0 조회 870 07.09.07 14: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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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07 17:39

    첫댓글 주택소재지와 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이거 복사금지 되어있네요 답변 받으면 지울려구 그러죠^^; 간단히 답변할 내용은 아니네요 절세테크님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용

  • 작성자 07.09.07 18:02

    복사금지는 풀었습니다^^ 주택소재지는 북구고요 주택가격은 알수가 없죠...공시가격은 1억에서 몇백빠집니다.

  • 07.09.10 09:55

    선배님 ㅡㅡㅋ 이호재입니다...감면을 받거나 사업용으로 인정받을려면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취득으로 인해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1년내에 과수원 주택을 팔면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증여를 받아서 과수원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이 됩니다.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를 따져야 하는데 선배님이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면서 과수재배를 했느냐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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