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ㅡㅡㅋ 이호재입니다...감면을 받거나 사업용으로 인정받을려면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취득으로 인해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1년내에 과수원 주택을 팔면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증여를 받아서 과수원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이 됩니다.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를 따져야 하는데 선배님이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면서 과수재배를 했느냐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그게 문제입니다...
첫댓글 주택소재지와 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이거 복사금지 되어있네요 답변 받으면 지울려구 그러죠^^; 간단히 답변할 내용은 아니네요 절세테크님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용
복사금지는 풀었습니다^^ 주택소재지는 북구고요 주택가격은 알수가 없죠...공시가격은 1억에서 몇백빠집니다.
선배님 ㅡㅡㅋ 이호재입니다...감면을 받거나 사업용으로 인정받을려면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취득으로 인해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1년내에 과수원 주택을 팔면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증여를 받아서 과수원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이 됩니다.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를 따져야 하는데 선배님이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면서 과수재배를 했느냐를 세무서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그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