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 원 시 장
□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융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자금별 융자대상 및 지원조건
| 자금구분 | 요건 ① | 요건 ② | 요건 ③ | 융자 한도 | 융자 기간 | 이차 보전율 |
| 운전자금 | 제조업 | 매출액 2억원 이상 | 전업률 30% 이상 | 5억원 | 5년 | 2.0% |
| 매출액 2억원 미만 | 3억원 |
| 지식기반산업 |
|
| 3억원 |
| 문화산업 |
|
| 3억원 |
| 사회적기업 |
|
| 5천만원 |
| 시설자금 | 상 동 | 이전기업 | 수원시 관내 이전 기업 | 7억원 | 5년 | 2.0% |
| 창업기업 | 최초 사업장 마련 기업 | 5억원 | 3년 | 1.5% |
| 사업장 확장 기업 | 5억원 | 3년 |
□ 자금별 용도 및 융자 취급은행
| 자금구분 | 자 금 용 도 | 융자 취급은행 |
| 운전자금 |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재료비, 인건비, 제품생산, 기술개발 등 소요 비용) | 국민•기업•농협 신한•우리•하나 |
| 시설자금 | 기업 설립 및 사업장 확장을 위해 필요한 설비 구축 자금 (건축물 및 부지 매입, 공장 등 건물 건축, 설비 구입) | 기업 |
※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지원기간 : 3 ~ 5년
□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시설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대출 시 협약은행(기업은행)의 최대1.5% 추가 이자감면 적용
□ 우대(추가)금리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 적용
| 구 분 | 우대기업 | 비 고 |
0.3% 추가 이자지원 | ESG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Inno-Biz 및 Main-biz 인증기업,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 해당기업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 필수 제출 |
0.5% 추가 이자지원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
1.0% 추가 이자지원 |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기업 (신청일 당해연도) |
※ 중복 우대 불가 ※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확인필수, 최근 2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구 분 | 내 용 |
제조업
| 전업률 30% 이상 기업 (제품매출액 / 총매출액) |
신청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인 제조업종 기업 |
|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 ※ 연구개발업 등 27개 업종 |
| 문화산업 | 「문화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 상품의 기획·개발·제작· 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사업 등 11개 업종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붙임4】 참고)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 관외전출, 휴·폐업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Fax 031-369-2031)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붙임5】 서식 참고)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처
∙ (운전자금) 6개 협약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지점) ∙ (시설자금) 1개 협약은행 (기업은행 전 지점) |
※ 융자 가능여부 은행에서 先 상담 후 접수
○ 신청서식 게재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입법예고
○ 지원대상 결정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결정 통보
∙ 1차(은행) :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
∙ 2차( 시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평가·심사 추천 | ▶ | 선정 결정·통보 | ▶ | 융자실행 |
| (업체⇄은행) | (은행→시) | (시→업체, 은행) | (은행⇄업체) |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FAX 또는 이메일)
○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 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 신청 후 은행에서 융자금액을 확정하고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각 은행 업무 절차 또는 시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산정되므로 신중히 각 은행금리를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실행 시 대출취급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불입 방법,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으니(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제공 등) 신청 전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후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며,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 은행금리 및 이자보전금 금리는 우리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서 류
* 필수 | ▪ 융자신청서 【붙임1】 ▪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 ▪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
시 설
자 금 | ▪ 기계장비 등 설비의 구입 : 장비 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토지)의 신축•매입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건축허가증, 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의계약서, 낙찰서류, 계약금 통장입금 내역서 등 (※ 해당 필요서류는 기업은행에 문의) ▪ 기타 융자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해 당
업 체 | ▪ 우대금리 대상기업 해당 인증서(확인서) 및 증명서류 사본(해당업체)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표창장 사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확인)서 등 ※ 인증확인서 등 사본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확인필수, 최근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 지원시설입주업체 : 계약서사본 또는 입주확인서 -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업체는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입증서류 제출 ※ 당해 연도 이전기업에 한함 ▪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관련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 기타 해당 증명서류 |
|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 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 구 분 | 연 락 처 |
| 국민은행 동수원지점 | ☎ (031) 238-9244 |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 | ☎ (031) 239-6571 |
| 농협은행 수원시지부 | ☎ (031) 250-1800 |
|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 | ☎ (031) 235-0350 |
| 우리은행 수원역지점 | ☎ (031) 253-6101 |
| KEB하나은행 수원지점 | ☎ (031) 259-9200 |
|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 ☎ (031) 5191-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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