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 尹대통령 구속 취소. 구금 51일 만에 '석방 상태서 재판' 결정… 탄핵심판 등 영향 가능성
법원 "구속기한 지난 후 기소"…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도 문제 제기
검찰, 밤 늦게까지 항고 여부 고심… 7일 이내로 안 하면 석방해야
유종헌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3.08. 01:00업데이트 2025.03.08. 02:2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2025년 3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기소가 위법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미 구속 기한이 9시간 45분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설사 구속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으므로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채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하면 향후 파기 사유나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든 尹대통령 지지자들 -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왔다. 이들은 '불법 구속 즉각 취소' 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라"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5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박성원 기자
이날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51일 만이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발부받았다.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받아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위법하게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같은 달 20일 법원의 심문 이후 보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법원 결정 7일 내 즉시항고하는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석방이 보류되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 취소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구속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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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