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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사커
 
 
 
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혹시 스쿠터 125cc몰때 원동기 면허필요한가요??
앗스날 추천 0 조회 596 13.10.31 22: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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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31 22:49

    첫댓글 125cc 이하는 1종보통으로 되구요 초과는 2종 소형

  • 작성자 13.10.31 22:50

    근데 누가 자꾸 면허간소화 이후에 딴 사람들은 125cc못끈다던데 헛소리죠?

  • 13.10.31 22:51

    2013년 7월 지식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한국 도로교통의 중심!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법상으로는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125cc이하 원동기는 운전가능합니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운전면허가 있다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1577-112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10.31 22:54

    아 감사합니다!!

  • 13.10.31 22:57

    원래 2009년 12월 31일까지 딴 면허증까지만 가능하고 그이후에 딴 면허는 불가능하게 할려구했는데요 그법이 국회에 통과가 안됐어요 그래서 서양총수님 말씀이 맞아요

  • 작성자 13.10.31 22:57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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