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업 경영하면서 직원들의 공상사고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사고가 회사 내에서 일어났건 밖에서 일어났건 또한 공상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골치 아픈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공상사고인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라서 공상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기업에 부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입사자는 즉시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하지만 중국의 사회보험규정이 매월 1회(천진 15일, 소주 20일 기준)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 후 보험가입일 전의 사고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즉 최장의 경우 약 한 달을 무보험 상태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직종(프래스,금형제조가공, 운전기사 등)과 주재원 등 간부사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일반 보험회사의 의외보험(상해보험)이나 사업자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시켜 입사직후의 공백기의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공상인정의 범위는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상보험조례 제14,15,16조에 의하면 공상 인정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 내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해 상해를 당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전후에 근무장소 내에서 준비 혹은 사후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포함된다.
또한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업무상의 직책의 이행 중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와 업무상 외출기간(업무상 출장)에 업무상의 사유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역시 공상으로 인정된다.
즉 공장장등 관리자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퇴근길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관리자 경우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고용주책임보험에 부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대군인을 고용한 경우 제대군인이 혁명신체장애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 후 이전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공상 처리되며 재해구조 등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중에 부상한 경우와 근무시간 중 근무부서에서 돌연사 한 경우도 공상처리가 가능하다.
회사 밖에서 회사의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행사가 회사주관이라는 점과 회사내의 장소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사 밖에서 행사를 했다는 점을 공상판정기관에 소명하여 납득시키는 경우에는 공상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우회 행사 등을 사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출퇴근시의 사고는 차량에 의한 사고만 공상으로 인정된다. 종래에는 기동차(자동차 오토바이)에 한정되었으나 기동차 외에 전철 궤도버스, 페리선박, 기차 등의 사고도 공상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공상보험조례 개정초안이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출퇴근 도중에 강도나 폭행에 의한 사고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장 등 관리자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퇴근길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관리자 경우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고용주책임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또한 음주 후의 사고, 범죄관련 행위, 자해나 자살의 경우는 역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생산부서의 단체회식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주간반은 퇴근하고 야간반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여 작업하는 사례는 공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직원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설령 응급처치 때문에 일반 병원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상이라고 판단이 서면 공상 지정병원으로 이송하여야 나중에 공상치료비 정산 과정에서 공상관련기관과의 시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진단서는 공상인정을 위해서나 사고원인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병원 진단서를 잘 챙겨야 한다. 종종 지병을 가지고 입사한 뒤 몇 년 후에 지병이 아니고 직업병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병원의 정확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공상사고는 법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공상인정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치료 후 노동력 감정에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모든 비용을 회사가 대납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공상관련 행정처리는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공상사고는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노동국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공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천진시의 예를 들면 입원식사보조비, 교통비(통원치료경우),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하는 경우 공상의료보조금과 신체장애취업보조금을 1회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에 기업부담으로 정한 부분을 둘러싸고 공상자와 회사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상사고 처리과정에 회사가 불법을 자행하는 인상을 직원들에게 주게 되고 만일 안주는 경우 노동중재에 회부되고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결국 지급하여야 하는 이러한 비용을 다투지 말고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공상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회사부담금 내용과 지급율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지방의 공상보험 보상기준표를 확인 하여야 한다. 기준표를 보면 기업부담 각 비목을 어느 정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기준표에 공상보험기관에서 지불하는 공상치료비를 비롯하여 사망. 장례보조금, 부양친족보상금, 신체장애수당, 보조기구구입비등도 신체장애 급수 별로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회사 내에서 직원간의 싸움으로 어느 일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는 응급 조치와 동시에 110에 신고하여 경찰이 사건에 개입하여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가 나서서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 회사는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 몰린 직원은 회사의 판단을 비난하고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회사직원이 회사 밖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공상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 사정이 허락하는 한 어려움에 처한 직원을 위하여 경영자가 금일봉을 준비하여 병문안 가는 등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고 공상이 아니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초과 치료비 마련으로 힘겨워하는 직원을 위하여 사내 모금운동을 하는 등 어려운 직원을 도와주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사기를 고양하고 회사 내 감동의 물결을 느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