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님들의 많은 도움에 항상 감사해요^^
궁금사항 두가지요..
카드사 두곳에서 모두 법적절차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 등등...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파산선고 날때까지는 추심이 가능하다고 모든걸 동원해서 하겠다네요..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집안살림에 딱지붙이는거죠? 두회사에서 모두 붙이나요?
그리구 두번째 질문은요
주거래은행 통장은 연체이후로 안쓰는데 세금이나 기타 이체건들 때문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런것도 조회하면 다 나오나요? 잔고는 거의 없지만요..
카드사 사람들이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통장을 모두 해지시켜 버려야 할까요?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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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와 통장정리에 관해서요...
좋은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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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9 19: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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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 명의의 통장은 가급적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단위 농협의 경우 알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추심원들이 전혀 모른다는 단정은 못합니다 2곳 모두 가압류 할 경우 경매시 지들끼리 알아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