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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서초동 날강도떼/포살작전
김홍박 추천 0 조회 111 09.08.21 22: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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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8.22 11:27

    첫댓글 모법의 위임에 의한 [처분]이 모법을 위반했다. 법률은 재판장의 "양심"에 맡긴 바 없다. 처분을 확인/인부하고, 판결하라! 이게 변론의 요지입니다.

  • 작성자 09.08.22 11:30

    사실(존재/Sein/Facts)는 옳다/그르다.라는 판단 아닌, 있다/없다 입니다. [환지처분]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없다. 입니다. 대법원판례도 같습니다. 판결문 끝(1-페이지)에서 "미친 개소리"한 겁니다.

  • 작성자 09.08.22 12:11

    이는 마치 간통했다고 고소하면, 통정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간통한게 아니다. 라는 판결과 같습니다.

  • 09.08.22 20:58

    잠 못 이루시는 판사님들 자꾸만 늘어가네요. 세상이 이토록 빨리 발전하고 밝아져 있는데 이 너구리 같은 짐승놈들은 아직 땅굴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 김홍박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힘 내십시요.

  • 작성자 09.08.23 12:04

    등기부의 취득원인에 "환지처분"이라고 기재되어, 1-20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언젠가 국가가 대신 물어 주어야 해도 이 모양인데(땅값이 올라 수100조가 될 것임), 10년만 지나면 자료가 없어지는 일반 채권/채무 사건은 어케 재판하는지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월남" 꼴 납니다.

  • 09.08.23 22:12

    월남 꼴 맞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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