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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날강도떼/포살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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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소 2심 변론종결(표준시) 후,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으니, 땅값 내 놔라. 피고: 전소의 기판력과 종전등기부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판사들은 패소시켜라!
1심: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38641/김용석 네, 시키는대로 기판력으로 패소시켰습니다. 이 판결을 지켜 보며, 소 제기하려든 100억원 상당 토지소유자들을 포기시켰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조합장, 나으리!
1심 판결문 [보기]
2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93089/김상철 종전 등기부에 원고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패소시켰습니다.
원고가 하도 드 세게 나와서................... 녹음/녹취 거부하다 법관기피신청 당하고, 감치 재판으로 공갈도 치고, 모두 소용없어, 경찰 동원하여 "패소" 선고하고 줄행랑 쳤습니다. 판결장사 20여년에 원고에게 별의 별 모욕 당하고,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헤헤, 이걸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장 나으리!
3. 환지확정 지적조서 [보기]
이것이 이 나라의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00:56
바로 이 놈들이 "빨갱이" 입니다. 토지사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헌법질서를 유린한 공산당/빨갱이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다. 빨리 처단해야 합니다.
14:00
제 경우 서울 고법 재판장 김상철이 엉터리 재판한 것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 제 경우 단 1건 판결 하면서 까스 총으로 무장들 한 청원경찰 20명 동원하여 패소 선고하고 급히 빠져 나감(도망)......... 청원경찰 배치 하는 것 상습적 이구먼 재판 잘못된 것 밝히시어 억울함이 바로 잡히시길 기원 드립니다.
05:07
김상철 재판장 말이 많구나, 김창식(청소1) 공동대표님 파기환송 현 사건번호(문용선 부장판사 건) 이곳에 대글 주세요...영구보존으로 김상철을 응징해야 할 것 같습니다.
09:32
만장에 중앙지법민사33부/김용석, 고법민사2부/김상철, 이게 효과있습니다. 법원 동문으로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자기사건과 일치하면, 물어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건과 표현이 구체적이고, 단순하니까요. 아! 그랬구나, 모두 초죽음된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김용석/김상철. 사기재판이 쉽지 않을 겁니다.
13:02
유철균도 변호사 5-6명과 함께 나오다 동문에서 이 만장 보고 씩씩 거리고, 일행은 끼득끼득 거리고, 법원 경비원들도 저 놈이다. 수근거리고.....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입니다.(유철균 사무실은 동문 건너 편 HSBC 은행 3층으로 빤히 보임)
13:10
김상철 그놈 자기 스스로 엉터리 판결할 작정 이었구만
06:11
모법의 위임에 의한 [처분]이 모법을 위반했다. 법률은 재판장의 "양심"에 맡긴 바 없다. 처분을 확인/인부하고, 판결하라! 이게 변론의 요지입니다.
10:57
사실(존재/Sein/Facts)는 판단이 아닙니다. [환지처분]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없다. 입니다. 대법원판례도 같습니다. 판결문 끝(1-페이지)에서 "미친 개소리"한 겁니다.
11:04
님 개장사꾼들을 없애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들만 판결해야 하는데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만(공부만 잘하면 판,검사,변호사등)자격을 부여하니 더 큰 문제입니다.선진외국처럼 일반시민 출신들도 특별 법관되어서(예,우리관청에 허 교수님,정 공동대표님,등)이런 미친판결을 파기환송(현 사법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니다.) 해야합니다. 님 건강을....
14:44
사피자의 억울함을 눈과! 귀로 !머리로! 듣고! 보고! 읽어라! 그리고 다시 판결하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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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법의 위임에 의한 [처분]이 모법을 위반했다. 법률은 재판장의 "양심"에 맡긴 바 없다. 처분을 확인/인부하고, 판결하라! 이게 변론의 요지입니다.
사실(존재/Sein/Facts)는 옳다/그르다.라는 판단 아닌, 있다/없다 입니다. [환지처분]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없다. 입니다. 대법원판례도 같습니다. 판결문 끝(1-페이지)에서 "미친 개소리"한 겁니다.
이는 마치 간통했다고 고소하면, 통정여부만 확인하면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간통한게 아니다. 라는 판결과 같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판사님들 자꾸만 늘어가네요. 세상이 이토록 빨리 발전하고 밝아져 있는데 이 너구리 같은 짐승놈들은 아직 땅굴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으니... 김홍박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힘 내십시요.
등기부의 취득원인에 "환지처분"이라고 기재되어, 1-200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언젠가 국가가 대신 물어 주어야 해도 이 모양인데(땅값이 올라 수100조가 될 것임), 10년만 지나면 자료가 없어지는 일반 채권/채무 사건은 어케 재판하는지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월남" 꼴 납니다.
월남 꼴 맞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