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거래처에 매출채권이 있는데 법원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파산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배당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손상각 비용처리 할때도 배당이 확정되는 년도에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파산법에 의판 대손금도 소멸시효 10년후에 비용 처리가 가능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파산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질문2] 대손상각 법인의 비용처리 시기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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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파산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및 대손상각시 질문입니다.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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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6 17: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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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대충 끄적이고 갑니다. 기업파산 확정되어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몽땅 비용/대손공제 됩니다...
부가세는 파산에의한 매출채권대손세액은 거래처가 파산이확정되면 이후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받으실수있고여...법인세는 파산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이기에 파산확정후 결산서에 대손금 비용계상하시면 법인세 계산시 바로 손금인정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