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3일만에 선급금 50% 수령 부가세 납부 등 골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조기발주가 관급공사의 선급금 조기 지급에 따른 업체들의 보증 수수료 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26일 강릉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최근 각 기관에서 공사의 조기발주를 위해 입찰한지 3일만에 선급금 50∼70%를 수령토록하는 등 조기발주 실적을 위한 선급금 지급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공사 발주에 따른 조달청 관급자재 지원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 착수를 종용, 업체들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착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설업체들은 지난 3월 일기불순으로 공사를 하지 못해 4월 부터 공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수령해 1분기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경비를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도 선급금에 따른 부가세 업무 처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조기발주는 좋으나 공사착공을 미처 하지도 않았는데 선급금을 수령토록 하는 바람에 공사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가 하면 선급금을 수령키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공사를 한 만큼 공사금을 받으면 되는데 선급금으로 인해 비싼 보증 수수료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공사를 조기 발주한 기관 관계자는 “조기집행은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자재 등을 제때 구입토록 해 서민층까지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선급금 지급에 대해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의 경우 총 사업비 3,630억원 가운데 2178억원을 6월 이전에 집행할 계획이며 4월 현재 1,196억원이 집행돼 54.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4. 27)